대 상 : 초등학교 1학년 ,4학년,중학교 1학년,고등학교 1학년 근거법령 : 학교보건법 제 7조(건강검사의 실시등),제 7조의 3(검사기준) 시행방법 : 대상 학년의 학생은 병원 방문하여 비치된 문진표 작성 본원 지하 건강검진실이 안내로 검진시행 후 귀가결 과 : 결과는 시행 후 약 15일 해당학교 및 가정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