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보험인증기준(보건복지부고시 제 2012-169(행위))연골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(분류번호 조85 코드 sz085(비급여)
외상 및 박리성 골연골염으로 인한 연골 손상(1번. 그림) 환자(15세 이상)에게 슬관절 치환술 이전
Grade 3~4기(슬관절증 환자를 의학적으로 나눔 1~4,말기)환자에게 시술하는 것으로 생체 적합성 및
성분해성, 무독성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보다 안전한 시술임.